건축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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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승강기 설치기준 및 대수산정 확인 01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법 제64조(승강기)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높이 31m초과 : 승강기 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층건축물 :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치기준 1. 6층 이상 2. 연면적 2,000㎡ 이상 02 승강기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 구 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엘리베이터 1)승객용 엘리베이터 2)전망용 엘리베이터 3)병원용 엘리베이터 4)장애인용 엘리베이터 5)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6)피난용 엘리베.. 2022. 3. 16.
주차장법 : 전기차 대수산정 및 주차구획 최근 환경에 대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법에서도 이를 적용하는지, 주차장 마다 전기차를 필수로 넣어야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 전기차 관련한 법규들이 나오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개편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법규를 확인해야하는지 산정 대수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친환경자동차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내용을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기에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차)를 설치해야한다는 걸 알.. 2022. 3. 16.
건축사 시험 자격 확인 및 시험과목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솔몽입니다! 곧 건축사 시험이 다가오는 가운데 오늘은 건축사 시험 자격요건 및 과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건축사 응시자격? ①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2019.12.31까지 시행) → 기간 :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한 날 + 5년 이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능) ②인증대학 인증된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 이상 이수자 /인증된 건축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 → 기간 : 실무수련 3년 이상 ③그 외 대학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57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 기간 : 실무수련 4년 이상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경우만 해당) 한국건축학교교육인증원(KAAB)의 인.. 2022. 3. 10.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건축면적 구별하기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나와있습니다. 0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정의 뿐만 아니라 제외되는 면적 적용 사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①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해당 필지의 대지면적을 산출할 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이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②도시 및 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0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면적은 말 그대로 건축물이 갖고 있는 면적을 뜻하는데 제외되는 사항이나 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나 하단 법규까지 확인해야합니다. ①처마, 차양, 부연 등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 돌출부분.. 2022. 3. 2.
건축선 정의 및 종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솔몽입니다! 오늘은 건축의 기본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축선의 정의 및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의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법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내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건축물은 물론이고 담장도 건축선을 넘어서는 안되며 4.5m 이하인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범위 또한 건축선을 넘어서는 안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와 건축선의 관계? 4M 도로를 기준으로 지정 도로와 접한 부위를 건축선으로 명칭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4M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을 건축선이라고 ..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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