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가구다세대1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주택 관련 사항들을 검색하다 보면 심심찮게 나오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비슷한 용어 때문에 혼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 개념에 대해 제대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의 종류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한다면, 소유권자가 한명인지 혹은 여러명인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내에 다가구주택이 있으며, 공동주택 안에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관련법규 주택법 [시행 2023.06.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2023.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