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등은 주택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이지만
법적 정의 및 건축 방식, 거주 형태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각각의 정의와 법적 용어 그리고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
① 의미 : 하나의 건축물 안에 2세대 이상이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가지고 거주하는 주택
② 법규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공동주택에 해당
③ 종류
-아파트(5층 이상)
-연립주택(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
-다세대주택(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④ 사례 : 래미안 원베일리(서울 서초구)
-고층 아파트(35층 이상)
-하나의 건물 안에 수십~수백세대 입주
-복도/계단실/엘리베이터를 세대 간 공유
공동주택 | 종 류 | 내 용 |
아파트 | 5층 이상, 한 건축물에 2세대 이상 | |
연립주택 | 4층 이하 / 연면적 660 ㎡ 초과 | |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 연면적 660㎡ 이하 |
2. 연립주택
① 의미 : 1개 동에 2세대 이상이 수평 및 수직으로 나눠 거주
② 법규 : 4층 이하 및 건축 연면적 연면적 660 ㎡ 초과인 건축물(공동주택에 해당)
③ 특징
-아파트 보다 저층(4층 이하)
-복도형 또는 계단실형 구조
-한 필지에 여러 동을 두어 구성
④ 사례 : 라피아노 파주 운정(경기도 파주)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상
-한 층에 한 세대, 또는 한 동에 여러 세대가 수직/수평으로 분리
-엘리베이터 코어 및 계단실 등 공유
-일반 아파트 보다 저 밀도 및 외부 공간 활용도가 높음
-외관이 단독주택처럼 보이지만 공동주택으로 분류
3. 타운하우스
① 의미 : 한 세대가 단독으로 1~3층을 사용하는 저층 주거, 여러 세대가 하나의 단지 형태로 묶인 주택
② 법규 : 건축법상 별도의 분류가 없으며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주택으로 간주
③ 특징
-1세대가 한 동 전체를 사용
-벽을 공유하되 각 세대가 독립된 출입구 사용
-전용 마당, 전용 테라스, 옥상 공간 포함
-고급화 된 타운하우스의 경우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및 조경 특화
④ 사례 : 헤이리 타운하우스(경기도 파주)
-1세대가 한 동 전체를 사용 혹은 옆 세대와 벽만 공유
-각 세대 마다 개별 출입구 및 옥상/마당 등 전용 외부 공간
-대체로 1~3층 수직 구조(내부 계단 사용)
-프라이버시, 독립성, 고급감 강조
-법적으로는 대부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분류
구 분 | 공동주택 | 연립주택 | 타운하우스 |
의 미 |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 출입구, 계단 공유 |
저층 아파트의 개념 | 단지형 단독주택 외부공간을 개인이 독점 사용 |
법적분류 | 법적 정의 존재 | 공동주택에 해당 | 없음(단독/다가구로 구분) |
층수제한 | 제한 없음(관련 법령에 따라) | 4층 이하 | 주로 1~3층 |
세대구성 | 2세대 이상 | 수평/수직 및 복수 세대 | 한 동에 한세대 or 맞벽 |
전용공간 | 대체로 없음 | 일부 테라스 가능 | 마당, 옥상 등 전용 외부공간 |
고급화 가능성 | 제한적 | 중간 수준 | 고급화 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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