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 타운하우스 / 공동주택 헷갈리는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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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 타운하우스 / 공동주택 헷갈리는 용어 정리

by 솔몽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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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등은 주택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이지만

법적 정의 및 건축 방식, 거주 형태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각각의 정의와 법적 용어 그리고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

 

① 의미 : 하나의 건축물 안에 2세대 이상이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가지고 거주하는 주택

② 법규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공동주택에 해당

③ 종류

-아파트(5층 이상)

-연립주택(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

-다세대주택(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④ 사례 : 래미안 원베일리(서울 서초구)

-고층 아파트(35층 이상)

-하나의 건물 안에 수십~수백세대 입주

-복도/계단실/엘리베이터를 세대 간 공유

 

공동주택 종 류 내 용
아파트 5층 이상, 한 건축물에 2세대 이상
연립주택 4층 이하 / 연면적 660 ㎡ 초과
다세대주택 4층 이하 / 연면적 660㎡ 이하

 


 

2. 연립주택

①  의미 : 1개 동에 2세대 이상이 수평 및 수직으로 나눠 거주

②  법규 : 4층 이하 및 건축 연면적 연면적 660 ㎡ 초과인 건축물(공동주택에 해당)

③  특징

-아파트 보다 저층(4층 이하)

-복도형 또는 계단실형 구조

-한 필지에 여러 동을 두어 구성

④ 사례 : 라피아노 파주 운정(경기도 파주)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상

-한 층에 한 세대, 또는 한 동에 여러 세대가 수직/수평으로 분리

-엘리베이터 코어 및 계단실 등 공유

-일반 아파트 보다 저 밀도 및 외부 공간 활용도가 높음

-외관이 단독주택처럼 보이지만 공동주택으로 분류


 

3. 타운하우스

①   의미 : 한 세대가 단독으로 1~3층을 사용하는 저층 주거, 여러 세대가 하나의 단지 형태로 묶인 주택

②   법규 : 건축법상 별도의 분류가 없으며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주택으로 간주

③  특징

-1세대가 한 동 전체를 사용

-벽을 공유하되 각 세대가 독립된 출입구 사용

-전용 마당, 전용 테라스, 옥상 공간 포함

-고급화 된 타운하우스의 경우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및 조경 특화

④ 사례 : 헤이리 타운하우스(경기도 파주)

-1세대가 한 동 전체를 사용 혹은 옆 세대와 벽만 공유

-각 세대 마다 개별 출입구 및 옥상/마당 등 전용 외부 공간

-대체로 1~3층 수직 구조(내부 계단 사용)

-프라이버시, 독립성, 고급감 강조

-법적으로는 대부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분류


 

구 분 공동주택 연립주택 타운하우스
의 미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
출입구, 계단 공유
저층 아파트의 개념 단지형 단독주택
외부공간을 개인이 독점 사용
법적분류 법적 정의 존재 공동주택에 해당 없음(단독/다가구로 구분)
층수제한 제한 없음(관련 법령에 따라) 4층 이하 주로 1~3층
세대구성 2세대 이상 수평/수직 및 복수 세대 한 동에 한세대 or 맞벽
전용공간 대체로 없음 일부 테라스 가능 마당, 옥상 등 전용 외부공간
고급화 가능성 제한적 중간 수준 고급화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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