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가능대지1 대지의 접도 조건 사항 : 대지-도로와의 관계 대지의 접도 조건 사항? 건축법에 의해 현 대지가 건축 가능한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접조 조건을 갖췄는가? 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지의 접도 요건? 01 관련 법령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2022.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