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심의대상1 건축심의 절차 및 일정 확인 01 건축심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건축위원회가 도시미관, 디자인, 건축법 관련사항 등을 확인하는 과정 인·허가 단계 이전에 일어나는 행위를 뜻함 **건축위원회 : 건축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집단 (건축위원회 구성 또한 관련 법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02 관련 법규? 건축법 제4조의 2(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