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이격1 공동주택 일조 법규 ( 채광창 / 인동거리 / 부대복리시설 등) 1. 채광창 기준?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한다. : 2.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라.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 2024.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