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위세대치수1 단위세대 치수 기준 및 설계지침 체크사항 공동주택 작성시 단위세대는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단위세대의 치수 및 기준척도와 관련한 법규도 있는데, 오늘은 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치수 및 기준 척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1.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가 원칙 (단,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심선 치수 가능) 2.거실 및 침실 평면 각변 길이는 5cm를 단위로 할 것 3.부엌/식당/욕실/화장실/복도/계단 및 계단참 등 평면 각 변 길이 또는 너비는 5cm를 단위로 할 것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조립식 주택일 경우 한국산업규격을 따를 것) 4.거실 및 침실 반자높이는 2.2M 이상, 층높이는 2.4M 이상 이 경우.. 2022.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