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피공간1 피난시설 / 대피공간 / 하향식 피난구 등 설치 기준 건축물 대피공간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공간이 필요합니다. 대피공간은 법규에 의하여 설치가 되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피공간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피난시설 종류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피난시설은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대피공간?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방화문이 발코니에 설치 되어 화염 및 연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은 시설을 의미한다. 02 대피공간 설치기준 (4층 이상인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사용 불가능한 경우 설치) 1. 외기와 접할 것 2.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 3. 대피공간 바닥면적 인접세대와 공동일 경우 3㎡ 각 세대별 설치시 2㎡ 이상 ▶관련법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대피공간의.. 2022.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