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의대상2 건축심의 대상 / 시 심의&도 심의 / 행정 절차 / 관련 법규 건축심의란?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하여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행위 - 건축심의 대상?1)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2)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3)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일 경우 건축심의 대상은 시/군/구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니 법규 확인 필요함(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및 서울시에 포함 된 구 건축심의 대상이 상이하므로 법규 확인 후 판단) -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1. 시 위원회 심의사항 1) 건축법 적용 완화를 받은 경우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2) 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 및 특화경관지구 내 건축물① 연면적 합계 100,000㎡ 이상이거나 21층 건축물②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건축물③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3) 상한용적률을.. 2025. 3. 5. 건축심의 절차 및 일정 확인 01 건축심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건축위원회가 도시미관, 디자인, 건축법 관련사항 등을 확인하는 과정 인·허가 단계 이전에 일어나는 행위를 뜻함 **건축위원회 : 건축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집단 (건축위원회 구성 또한 관련 법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02 관련 법규? 건축법 제4조의 2(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