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심의운영세칙1 부산광역시 건축심의 운영세칙 절차 및 필요도서 01 심의 절차 구 분 절 차 등 비 고 1. 심의 신청 신청인->허가권자 심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 개최 25일전 2. 심의건 검토 허가권자 관련부서, 기관 협의 -관계규정 검토 -협의결과 민원인 통보 -보완사항 보완 개최 25~15일전 3. 심의 상정 허가권자->위원회 -상정 안건 작성 -내부 결재(회의안건 및 위원 선정 등) -개최계획 알림(위원 및 신청인 등) -위원에게 안건배부 (안건은 개최 7일 전에 송부하여 검토) ※필요시 위원 사전검토 의견 제출 개최 12일~개최 2일전 4.위원회 개최 허가권자, 위원회 안건개요 보고-당해업무 담당 위원회 개최(위원, 건축주 및 설계자 등 참석) 안건 설명(당해업무 담당, 건축주, 설계자 등) 위원회 회의록 작성 개최 당일 5.개최 결과 정리 허가권자 개최.. 2022.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