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심의일정2 부산광역시 건축심의 운영세칙 절차 및 필요도서 01 심의 절차 구 분 절 차 등 비 고 1. 심의 신청 신청인->허가권자 심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 개최 25일전 2. 심의건 검토 허가권자 관련부서, 기관 협의 -관계규정 검토 -협의결과 민원인 통보 -보완사항 보완 개최 25~15일전 3. 심의 상정 허가권자->위원회 -상정 안건 작성 -내부 결재(회의안건 및 위원 선정 등) -개최계획 알림(위원 및 신청인 등) -위원에게 안건배부 (안건은 개최 7일 전에 송부하여 검토) ※필요시 위원 사전검토 의견 제출 개최 12일~개최 2일전 4.위원회 개최 허가권자, 위원회 안건개요 보고-당해업무 담당 위원회 개최(위원, 건축주 및 설계자 등 참석) 안건 설명(당해업무 담당, 건축주, 설계자 등) 위원회 회의록 작성 개최 당일 5.개최 결과 정리 허가권자 개최.. 2022. 9. 28. 건축심의 절차 및 일정 확인 01 건축심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건축위원회가 도시미관, 디자인, 건축법 관련사항 등을 확인하는 과정 인·허가 단계 이전에 일어나는 행위를 뜻함 **건축위원회 : 건축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집단 (건축위원회 구성 또한 관련 법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02 관련 법규? 건축법 제4조의 2(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