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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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8

연립주택 / 타운하우스 / 공동주택 헷갈리는 용어 정리 연립주택,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등은 주택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이지만법적 정의 및 건축 방식, 거주 형태에서 차이를 보입니다.각각의 정의와 법적 용어 그리고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 ① 의미 : 하나의 건축물 안에 2세대 이상이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가지고 거주하는 주택② 법규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공동주택에 해당③ 종류 -아파트(5층 이상)-연립주택(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 -다세대주택(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④ 사례 : 래미안 원베일리(서울 서초구) -고층 아파트(35층 이상)-하나의 건물 안에 수십~수백세대 입주-복도/계단실/엘리베이터를 세대 간 공유 공동주택종 류내 용아파트5층 이상, 한 건축물에 2세대 이상연립.. 2025. 6. 11.
공동주택 일조 법규 ( 채광창 / 인동거리 / 부대복리시설 등) 1. 채광창 기준?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한다. : 2.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라.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 2024. 2. 1.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주택 관련 사항들을 검색하다 보면 심심찮게 나오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비슷한 용어 때문에 혼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 개념에 대해 제대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의 종류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한다면, 소유권자가 한명인지 혹은 여러명인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내에 다가구주택이 있으며, 공동주택 안에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관련법규 주택법 [시행 2023.06.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2023. 8. 17.
단위세대 치수 기준 및 설계지침 체크사항 공동주택 작성시 단위세대는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단위세대의 치수 및 기준척도와 관련한 법규도 있는데, 오늘은 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치수 및 기준 척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1.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가 원칙 (단,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심선 치수 가능) 2.거실 및 침실 평면 각변 길이는 5cm를 단위로 할 것 3.부엌/식당/욕실/화장실/복도/계단 및 계단참 등 평면 각 변 길이 또는 너비는 5cm를 단위로 할 것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조립식 주택일 경우 한국산업규격을 따를 것) 4.거실 및 침실 반자높이는 2.2M 이상, 층높이는 2.4M 이상 이 경우..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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