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사항들을 검색하다 보면
심심찮게 나오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비슷한 용어 때문에 혼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 개념에 대해 제대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의 종류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한다면, 소유권자가 한명인지 혹은 여러명인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내에 다가구주택이 있으며,
공동주택 안에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관련법규
주택법
[시행 2023.06.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의 분류>
주택 | 단독주택 | -하나의 건축물 안에 1세대가 거주하는 것 -독립된 주거생활 형태 |
공동주택 |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것 -벽/복도/계단 등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
주택의 분류를 살펴보았으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세분화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단독주택 :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① 단독주택
-층수 및 연면적의 제한 없음
-취사시설 설치 가능
②다중주택
-3개층 이하
-연면적 660㎡이하
-개별 취사시설 설치 불가능
-필로티 완화 가능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나. 다중주택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③다가구주택
-3개층 이하
-연면적 660㎡이하
-개별 취사시설 설치 가능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단독주택 분류>
분 류 | 층 수 | 연면적(주거 용도) | 취사시설 |
단독주택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설치 가능 |
다중주택 | 3개층 이하 | 660㎡ 이하 | 설치 불가능 |
다가구주택 | 3개층 이하 | 660㎡ 이하 | 설치 가능 |
[3]
공동주택 : 아파트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기숙사
① 아파트
-연면적 제한 없음
-5개층 이상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②연립주택
-4개층 이하
-연면적 660㎡초과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2개 이상의 동을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③다세대주택
-4개층 이하
-연면적 660㎡이하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④기숙사
-일반기숙사, 임대형기숙사 등으로 분류한다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라. 기숙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 소유된 개별 실은 제외한다.
<공동주택 분류>
분 류 | 층 수 | 연면적(주거 용도) | 취사시설 |
아파트 | - | - | - |
연립주택 | 4개층 이하 | 660㎡ 초과 | - |
다세대주택 | 4개층 이하 | 660㎡ 이하 | - |
기숙사 | - | - | - |
<전체 정리>
분 류 1 | 분 류 2 | 층 수 | 연면적 | 취사시설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 | - | O |
다중주택 | 3개층 이하 | 660㎡ 이하 | X | |
다가구주택 | 3개층 이하 | 660㎡ 이하 | O | |
공동주택 | 아파트 | - | - | - |
연립주택 | 4개층 이하 | 660㎡ 초과 | - | |
다세대주택 | 4개층 이하 | 660㎡ 초과 | - | |
기숙사 | - | - | - |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분류를 알아보았고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차이점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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