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5 가각전제(도로모퉁이) 정의 및 법적 기준 / 적용 조건 / 고려 사항 / 실무 적용 sum-가각전제란?-가각전제의 법적 기준?-도로 기능별 분류?-가각전제시 체크리스트-가각전제 적용 -가각전제란?도로의 교차점에서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일정 이상 확보하는 행위 -가각전제의 법적 기준?1) 건축법에서의 도로모퉁이의 길이 [ 건축법 시행령 제 31조(건축선) ]① 8M 미만 도로 모퉁이일 경우, 도로경계선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을 후퇴해야함도로의 교차각해당 도로의 너비교차되는 도로의 너비6M 이상 8M 미만4M 이상 6M 미만90º 미만436M 이상 8M 미만324M 이상 6M 미만90º 이상 120º 미만326M 이상 8M 미만224M 이상 6M 미만 2)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의 도로모퉁이의 길이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도로모퉁이.. 2025. 3. 19. 도시군계획시설(기반시설) 종류 및 해제신청 방법 기반시설이란?-기반시설은 총 6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이 분류되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 구 분시 설 명1교 통 시 설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 궤도 · 운하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공 간 시 설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3유통·공급 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 전기 · 가스 · 열공급설비 , 방송 · 통신시설 , 공동구 · 시장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공공 ·문화 ·체육시설 학교 · 운동장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 도서관 ·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 2025. 3. 7. 건축심의 대상 / 시 심의&도 심의 / 행정 절차 / 관련 법규 건축심의란?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하여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행위 - 건축심의 대상?1)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2)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3)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일 경우 건축심의 대상은 시/군/구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니 법규 확인 필요함(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및 서울시에 포함 된 구 건축심의 대상이 상이하므로 법규 확인 후 판단) -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1. 시 위원회 심의사항 1) 건축법 적용 완화를 받은 경우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2) 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 및 특화경관지구 내 건축물① 연면적 합계 100,000㎡ 이상이거나 21층 건축물②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건축물③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3) 상한용적률을.. 2025. 3. 5. 공동주택 일조 법규 ( 채광창 / 인동거리 / 부대복리시설 등) 1. 채광창 기준?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한다. : 2.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라.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 2024. 2. 1. 이전 1 2 3 4 ···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