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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각전제란?
-가각전제의 법적 기준?
-도로 기능별 분류?
-가각전제시 체크리스트
-가각전제 적용
-가각전제란?
도로의 교차점에서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일정 이상 확보하는 행위
-가각전제의 법적 기준?
1) 건축법에서의 도로모퉁이의 길이 [ 건축법 시행령 제 31조(건축선) ]
① 8M 미만 도로 모퉁이일 경우, 도로경계선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을 후퇴해야함
도로의 교차각 | 해당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6M 이상 8M 미만 | 4M 이상 6M 미만 | ||
90º 미만 | 4 | 3 | 6M 이상 8M 미만 |
3 | 2 | 4M 이상 6M 미만 | |
90º 이상 120º 미만 | 3 | 2 | 6M 이상 8M 미만 |
2 | 2 | 4M 이상 6M 미만 |
2)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의 도로모퉁이의 길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도로모퉁이 길이를 설정해야함
② 교차 방식이 교통섬 및 변속차로, 로터리로 하는 경우에는 조정 가능함
③ 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 및 차도의 경계는 원호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할 것
④ 곡선반경은 주간선도로 / 보조간선도로 / 집산도로 / 국지도로에 따라 구별할 것
[관련 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도로모퉁이의 길이(제14조제1항관련)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도로모퉁이의 길이(제14조제1항관련)
-도로 기능별 분류?
구 분 | 길 이 | 특 징 |
주간선도로 | 15M 이상 | 시/군내 주요 지역을 연결 대량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 |
보조간선도로 | 12M 이상 | 근린주거구역 외곽 형성 |
집산도로 | 10M 이상 | 근린주거구역 내에서 보조간선도로에 연결 |
국지도로 | 6M 이상 |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 |
1) 주간선도로
① 15M 이상의 도로
② 시/군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③ 대량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
① 12M 이상의 도로
② 근린주거구역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3) 집산도로
① 10M 이상의 도로
② 근린주거구역 내에서 보조간선도로에 연결되는 도로
4) 국지도로
① 6M 이상의 도로
②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
[관련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가각전제시 체크리스트
구 분 | 내 용 | 체 크 |
법규 | 건축법을 적용받는가? | |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적용받는가? | ||
안전성 | 차량의 시야가 확보되었는가? | |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가? | ||
곡률 | 원호 및 복합곡선이 기준에 맞는가? | |
토지 | 토지 소유자를 확인했는가? |
1) 법규 확인
① 건축법에서 지정하는 가각전제 기준과, 도시계획시설 규칙의 범위가 다르므로 확인할 것
2) 안전성 고려
① 시야 확보 여부 판단 : 차량의 시야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할 것
② 보행자의 이동 안전 확인 : 가각전제 시 보도 공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설계 및 시공
① 원호 및 복합곡선 적용 여부 확인 : 도로모퉁이 시 곡률이 반영되어야 함
② 토지 소유권 문제 : 가각전제 구간이 사유지일 경우 보상 문제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③ 도로시설물 배치 : 가각전제 구간에 가로수, 신호등 등 시설물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가각전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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