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법규29 공동주택 일조 법규 ( 채광창 / 인동거리 / 부대복리시설 등) 1. 채광창 기준?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한다. : 2.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라.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 2024. 2. 1.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주택 관련 사항들을 검색하다 보면 심심찮게 나오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비슷한 용어 때문에 혼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 개념에 대해 제대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의 종류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한다면, 소유권자가 한명인지 혹은 여러명인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내에 다가구주택이 있으며, 공동주택 안에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관련법규 주택법 [시행 2023.06.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2023. 8. 17. 정북일조? 일조권? 사선제한? 개념 '정북일조', '사선제한' 등 건축 실무를 접하거나 건축사 공부를 할 때 한번쯤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기만 들었을 뿐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0 정북일조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2023. 2. 20. 피난시설 / 대피공간 / 하향식 피난구 등 설치 기준 건축물 대피공간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공간이 필요합니다. 대피공간은 법규에 의하여 설치가 되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피공간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피난시설 종류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피난시설은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대피공간?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방화문이 발코니에 설치 되어 화염 및 연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은 시설을 의미한다. 02 대피공간 설치기준 (4층 이상인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사용 불가능한 경우 설치) 1. 외기와 접할 것 2.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 3. 대피공간 바닥면적 인접세대와 공동일 경우 3㎡ 각 세대별 설치시 2㎡ 이상 ▶관련법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대피공간의.. 2022. 11. 8.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