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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29

고저차가 있는 지하층산정방법 체크해보자! 지하층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지하층 정의? 건축법 제2조(정의)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지하층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 봐야할 항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가? 2)평균 높이가 높이의 1/2 이상이 되는가? 이 두가지가 충족 된다면 이는 지하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를 하다 보면 고저차 때문에 지하층이라 정의내리기 어려운 건축물이 있습니다. 고저차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가중평균지표면을 산정하여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 되는지 산정해야 합니다.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 방법 가중평균지표면 산정방법 확인해보자! .. 2022. 11. 2.
가중평균지표면 산정방법 확인해보자! 지표면의 평균값을 구하여 높이 등을 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가중평균지표면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저차가 있는 대지일 경우? 1.가중평균을 이용한 평균 높이 산정 경사지의 가중평균 높이 = 접지면적/접지둘레 거실의 가중평균 높이 = 거실의 부피/거실의 면적 / 가중평균지표면? 지표면 평균 높이를 구하는 방식 고저차가 있는 경사지에 건축 된 경우, 측정 위치에 따른 높이 변화가 생기므로 변화가 없는 판단기준을 만들기 위한 평균높이의 지표면 값을 뜻한다. 2.3M마다 지표면 설정 고저차가 심할 경우, 최저와 최고값으로 평균을 내기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3M마다 지표면을 설정하여 가중편균값을 구한다. 8M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 2M - A부분 3M - B부분 3M - C.. 2022. 11. 1.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기준 알아보자! 오늘은 계단의 종류와 함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계단의 종류? 종 류 내 용 관 련 법 규 직 통 계 단 -건축물의 모든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 - 피 난 계 단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건축물 내부 설치, 건축물 바깥쪽 설치 구조가 상이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특별피난계단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부속실(3㎡ 이상)+배기 덕트+급기덕트 구성의 실을 거쳐 가는 계단 (1) 직통계단 직통계단은 피난층.. 2022. 10. 26.
단위세대 치수 기준 및 설계지침 체크사항 공동주택 작성시 단위세대는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단위세대의 치수 및 기준척도와 관련한 법규도 있는데, 오늘은 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치수 및 기준 척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1.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가 원칙 (단,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심선 치수 가능) 2.거실 및 침실 평면 각변 길이는 5cm를 단위로 할 것 3.부엌/식당/욕실/화장실/복도/계단 및 계단참 등 평면 각 변 길이 또는 너비는 5cm를 단위로 할 것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조립식 주택일 경우 한국산업규격을 따를 것) 4.거실 및 침실 반자높이는 2.2M 이상, 층높이는 2.4M 이상 이 경우..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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