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기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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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법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기준 알아보자!

by 솔몽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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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단의 종류와 함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계단의 종류?

 

종             류 내           용 관 련 법 규
직  통  계  단 -건축물의 모든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 -
피  난  계  단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건축물 내부 설치, 건축물 바깥쪽 설치 구조가 상이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특별피난계단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부속실(3㎡ 이상)+배기 덕트+급기덕트 구성의 실을 거쳐 가는 계단

 

 

 

 

(1) 직통계단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직통계단)

 

 

직통계단은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거실로부터 원칙적으로는 30m 이내의 보행거리에 위치하여야 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수도 있습니다.

 

 

 

(2)피난계단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피난계단 구조)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피난계단 구조)

 

 

 

피난계단의 경우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미합니다.

혹은 지하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미합니다.

 

 

 

 

(3)특별피난계단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특별피난계단 구조)

 

 

 

/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02

특별피난계단 설치 및 제외 기준

 

구  분 지 하 층 지 상 층
지하3층 이하 지하2층 이하 지하 1층 1층~4층 5층 이상 11층 이상 16층 이상
일반 건축물 특별피난계단 피난계단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공 동 주 택 특별피난계단 피난계단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공동주택의 경우,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에서 제외 된다.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하는 경우?

 

1)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

2)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3) 판매시설의 경우 1개소 이상

4) 2,000㎡가 넘는 5층 이상의 전시장/판매시설/운동시설 등 1개소 이상

 

 

 

▶특별피난계단 설치 하지 않는 경우?

 

1)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

2)갓복도식의 공동주택

 

 

 

/

갓복도식 공동주택?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를 통해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 된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03

관련법령 요약

 

관 련 법 규 내       용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구조

 

 

 


 

 

오늘은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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