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설계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설계를 할 경우
법규에서 완화 가능한 항목들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완화항목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법 제56조, 제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2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 규 | 내 용 |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즉, 용적률과 높이 제한, 정북일조 관련하여 완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02
필요조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개정 2013. 3. 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위와 같은 기준에 적합한 구조여야지만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03
평가기준
행정규칙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시행 2018. 12. 7]
1.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평 가 점 수 | |
1.세대 가변성 | 1.구조형식 | 가.라멘구조 | 38~40 |
나.무량판구조 | 33~37 | ||
다.혼합구조 | 28~30 | ||
2.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
1.전용설비의 분리 | 가.배관과 배선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 | 18~20 |
2.공용설비의 분리 | 나.배관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 | 13~17 | |
3.세대내부 가변성 |
1.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
가.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 미만 | 18~20 |
나.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이상 40%미만 | 13~17 | ||
다.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40%이상 70%미만 | 8~12 | ||
4.친환경성 | 1.소음/진동/차음/ 에너지절약/ 실내공기질 등 |
가.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 이상 적용 | 필수 |
위의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책정하게 됩니다.
구조 사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라멘구조이며,
설비 등과 관련해서는 세대 내부에 독립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1-1.세대 가변성 평가 방법
1.세대 가변성 : 수평 또는 수직방향 세대간 통합이 가능할 것 | |
1.세대 가변성 평가 방법 | 1.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구조안전에 적합할 것 |
2.라멘구조 -이중골조방식?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 혹은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형태 -모멘트골조방식?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부담하는 형태 |
|
3.무량판구조 보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하중을 저항하는 구조 |
|
4.혼합구조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 |
2-1.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2.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 ||
2.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평가 방법 | 전용설비 분리 | 전용공간 내에서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 점검, 청소, 보수, 교환/갱신 가능 |
전용배관과 배선이 공용공간에서 전용공간으로 인입 시, 수반되는 벽/바닥/기둥/보 등의 부분을 국부적으로 관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체 속에 매설해서는 안됨. |
||
공용설비 분리 | 공용배관과 배선은 공용공간 또는 주동 외주부에 설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갱신 가능 |
|
공용배관과 배선이 벽, 바닥, 기둥, 보 등을 국부적으로 관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체 속에 매설해서는 안됨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통부분에 슬라브 등 조치 필요 이중배관, 배선 등을 사용한 경우 구조체 속에 매설 금지 |
||
예비 샤프트 설치 향후 공간 변화 등에 따라 배관 등이 추가로 설치 용이하도록 계획 공용공간 또는 주동 외주부 등에 별도 1개소 확보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갱신 가능 |
3-1.세대내부 가변성 평가 방법
세대내부 내력벽의 기둥 및 길이 비율(%)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길이/세대내부 전체벽 및 기둥 길이)x100
이 때,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 길이란, 장변을 기준으로 합니다.
4-1.친환경성
소음, 진동, 차음, 에너지절약, 실내공기질 등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이상일 것
04
단계
건축허가 혹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신청서 및 판단평가서를 그 단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의 [서식 1], [서식2]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번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축법규 > 건축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기준 알아보자! (1) | 2022.10.26 |
---|---|
단위세대 치수 기준 및 설계지침 체크사항 (0) | 2022.09.27 |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면적 법규 확인 (2) | 2022.09.20 |
건축심의 절차 및 일정 확인 (0) | 2022.09.08 |
정북일조 이격기준 및 제외기준 (0) | 2022.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