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구조 및 기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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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법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구조 및 기준 체크

by 솔몽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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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설계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설계를 할 경우

법규에서 완화 가능한 항목들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완화항목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법 제56조, 제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2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         규 내         용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즉, 용적률과 높이 제한, 정북일조 관련하여 완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02

필요조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개정 2013. 3. 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분리할 수 있을 것

3.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위와 같은 기준에 적합한 구조여야지만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03

평가기준

행정규칙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시행 2018. 12. 7]

 

 

 

1.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1.세대 가변성 1.구조형식 가.라멘구조 38~40
나.무량판구조 33~37
다.혼합구조 28~30
2.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1.전용설비의 분리 가.배관과 배선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 18~20
2.공용설비의 분리 나.배관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 13~17
3.세대내부
가변성
1.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가.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 미만 18~20
나.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이상 40%미만 13~17
다.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40%이상 70%미만 8~12
4.친환경성 1.소음/진동/차음/
에너지절약/
실내공기질 등
가.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 이상 적용 필수

 

위의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책정하게 됩니다.

구조 사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라멘구조이며,

설비 등과 관련해서는 세대 내부에 독립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1-1.세대 가변성 평가 방법


1.세대 가변성 : 수평 또는 수직방향 세대간 통합이 가능할 것
1.세대 가변성 평가 방법 1.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구조안전에 적합할 것
2.라멘구조

-이중골조방식?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 혹은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형태

-모멘트골조방식?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부담하는 형태
3.무량판구조
보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하중을 저항하는 구조
4.혼합구조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

 

 

 

 


2-1.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2.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2.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평가 방법 전용설비 분리 전용공간 내에서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
점검, 청소, 보수, 교환/갱신 가능
전용배관과 배선이
공용공간에서 전용공간으로 인입 시,
수반되는 벽/바닥/기둥/보 등의 부분을
국부적으로 관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체 속에 매설해서는 안됨.
공용설비 분리 공용배관과 배선은 공용공간 또는 주동 외주부에 설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갱신 가능
공용배관과 배선이 벽, 바닥, 기둥, 보 등을
국부적으로 관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체 속에 매설해서는 안됨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통부분에 슬라브 등 조치 필요

이중배관, 배선 등을 사용한 경우 구조체 속에 매설 금지
예비 샤프트 설치 
향후 공간 변화 등에 따라 배관 등이
추가로 설치 용이하도록 계획

공용공간 또는 주동 외주부 등에 별도 1개소 확보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갱신 가능

 

 

 

 


3-1.세대내부 가변성 평가 방법


세대내부 내력벽의 기둥 및 길이 비율(%)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길이/세대내부 전체벽 및 기둥 길이)x100

 

이 때,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 길이란, 장변을 기준으로 합니다.

 

 

 

 

4-1.친환경성

소음, 진동, 차음, 에너지절약, 실내공기질 등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이상일 것

 

 

 


 

 

 

04

단계

 

건축허가 혹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신청서 및 판단평가서를 그 단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의 [서식 1], [서식2]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번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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