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북일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권 관련 사항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만 해당합니다.
건축물 각 부분에 대하여 정북방향과 인접대지경계선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대범위가 나와 있지만, 시/도/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M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산시 건축조례]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를 말한다.
이것을 정리해본다면,
구 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 |
채광창이 있는 벽면 | 1H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는 0.8H |
02
정북일조 개념
구 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 |
H = 높이 9m 이하 | D = 1.5m 이상 |
H = 높이 9m 초과 | D = 해당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일 경우,
1) 높이 9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격
2) 높이 9m 초과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부분 높이의 1/2 이상
/
만약, 건축물의 높이가 30m일 경우
1~9m 구간 내에서는 정북방향 거리로부터 1.5m 이격하면 되지만
10~30m 구간 내에서는 각 높이의 1/2이상 이격이 되어야 합니다.
▼제외 기준(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중점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지정한 구역)
2) 건축협정구역 대지 상호간 건축하는 건축물
3) 건축물 정북 방향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이 아닐 경우
오늘은 이러한 정북일조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후에 채광거리 및 인동거리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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