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면적 법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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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법규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면적 법규 확인

by 솔몽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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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설계시 주민공동시설 또한 계획을 해야합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및 어떠한 실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시행 2022. 8. 4.]


3."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다함께돌봅셈터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주택 내에 들어가는 시설로 위에 해당하는 시설들을 뜻합니다.

도서실의 경우 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의미하며,
주민교육시설의 경우 영리목적이 아닌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02

주민공동시설 관련 법령?

시 설 관 련 법 령 내 용
도 서 실 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가목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주민교육시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
사회복지시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주민공동시설 내에 설치 될 기준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이 있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3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관련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
-조례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 기준을 1/4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가 가능함



[1] 주민공동시설 면적

<개정 2014. 10. 28>

세 대 수 기 준 면 적 기 준
1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세대수 x 2.5㎡)
1,000세대 이상 500㎡ + (세대수 x 2.0㎡)




[2] 주민공동시설 세대수별 포함 시설

<개정 2021. 1. 12>

세 대 수 기 준 주 민 공 동 시 설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위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조례에 따른다.



[3] 예시 적용

100세대 이상일 경우, 주민공동시설 규모에 대한 관련 법령이 있는 것입니다.


150세대 공동주택을 설계할 경우
150세대 x 2.5㎡ = 375㎡

즉, 주민공동시설의 합계37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포함해야하는 시설은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입니다.)


1,500세대 공동주택을 설계할 경우,
500㎡ + (1,500 x 2.0㎡) = 3,500㎡

즉, 주민공동시설의 합계3,5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포함해야하는 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입니다.)

하지만 조례에 따라 면적에서 1/4 범위 만큼은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04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개정 2021. 1. 12.>

주 민 공 동 시 설 기 준
경 로 당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
-남/녀 따로 사용할 공간 확보
-급수/취사시설, 확장실, 부속정원 설치
어린이놀이터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
-주택단지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
-실내에 설치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따를 것
-실외 설치시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주민운동시설 -안전사고 방지하여 설치할 것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체육시설 설치 시,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골프장, 수영장, 스쿼시장 등의 종류에 해당할 경우 시설기준에 적합토록 설치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제2호 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건물면적 대비 필요한 열람석 좌석 수와 기분 장서, 연간 증서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오늘은 이렇게 주민공동시설 관련 법령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번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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