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작성시 단위세대는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단위세대의 치수 및 기준척도와 관련한 법규도 있는데,
오늘은 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치수 및 기준 척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개정 2013. 7. 15.>
1.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가 원칙
(단,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심선 치수 가능)
2.거실 및 침실 평면 각변 길이는 5cm를 단위로 할 것
3.부엌/식당/욕실/화장실/복도/계단 및 계단참 등
평면 각 변 길이 또는 너비는 5cm를 단위로 할 것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조립식 주택일 경우 한국산업규격을 따를 것)
4.거실 및 침실 반자높이는 2.2M 이상, 층높이는 2.4M 이상
이 경우에도 각각 5cm를 단위로 할 것
5.창호설치용 개구부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령 건축표준상세도에 의거할 것)
02
안목치수?
치수를 산정하기 위한 선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안목치수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벽체 사이' 를 뜻하고 있습니다.
실제 눈으로 봤을 때 벽과 벽 사이 거리를 의미하므로
벽식 공동주택 설계시 설계도면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관련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설계방법)
①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안목치수 사례
안목치수는 단위세대 전용면적 산정시 사용됩니다.
위 그림처럼 벽체 중심에서는 중심선 치수라 칭하지만,
실제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 벽체면적은 안목치수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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