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면의 평균값을 구하여 높이 등을 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가중평균지표면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저차가 있는 대지일 경우?
1.가중평균을 이용한 평균 높이 산정
경사지의 가중평균 높이 = 접지면적/접지둘레
거실의 가중평균 높이 = 거실의 부피/거실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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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지표면?
지표면 평균 높이를 구하는 방식
고저차가 있는 경사지에 건축 된 경우,
측정 위치에 따른 높이 변화가 생기므로
변화가 없는 판단기준을 만들기 위한 평균높이의 지표면 값을 뜻한다.
2.3M마다 지표면 설정
고저차가 심할 경우, 최저와 최고값으로 평균을 내기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3M마다 지표면을 설정하여 가중편균값을 구한다.
8M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
2M - A부분
3M - B부분
3M - C부분
각 A부분, B부분, C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평균지표면 값을 구한다.
건축물의 시작점과 3M의 시작점+끝점 그리고 건축물의 끝선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높이를 한정하여야 한다.
3.평균지표면 구하는 방법
=접지면적/접지둘레
A부분의 평균지표면?
접지면적의 넓이/접지 둘레(a1+a2+a3+a4)를 구하게 되면
A부분의 평균지표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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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꼴 넓이
{(윗변)+(아랫변)}x(높이)/2
관련법령 요약
건축법 제2조(정의) / 지하층의 정의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
10.지하층의 지표면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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