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지하층 정의?
건축법 제2조(정의)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지하층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
봐야할 항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가?
2)평균 높이가 높이의 1/2 이상이 되는가?
이 두가지가 충족 된다면 이는 지하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를 하다 보면
고저차 때문에 지하층이라 정의내리기 어려운 건축물이 있습니다.
고저차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가중평균지표면을 산정하여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 되는지 산정해야 합니다.
가중평균지표면 산정방법 확인해보자!
지표면의 평균값을 구하여 높이 등을 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가중평균지표면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저차가 있는 대지일 경우? 1.가중평균을 이용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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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지표면 산정 방법은 위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
지하층 산정방법-1
1)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가?
(1) 평지에 있는 경우
지하층이 평지에 있을 경우, 지표면 아래에 있는지만
체크를 하면 되는 반면 고저차가 있는 지하층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고저차가 있는 경우
위의 그림처럼 지표면(G.L) 레벨이 다를 경우,
평균 높이를 산정 후 1/2 이상이 포함 되어 있는가를 계산하여야 됩니다.
하단의 지상층 부분의 그림처럼
가중평균지표면 레벨의 높이가 1/2 이상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지하층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02
지하층 산정 방법-2
묻힌 면적 / 지하층 체적 = a > 50%
묻힌 면적 = 땅에 묻히는 건축물 길이 x 해당 층 높이
지하층 체적 = 건축물 전체 길이 x 해당 층 높이
a값이 50%를 넘길 경우, 일반적으로 지하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하층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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