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북일조? 일조권? 사선제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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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법규

정북일조? 일조권? 사선제한? 개념

by 솔몽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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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일조', '사선제한' 등

건축 실무를 접하거나 건축사 공부를 할 때

한번쯤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기만 들었을 뿐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0

정북일조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도로에 공공공지/녹지/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에 접한 경우

 

 


 

 

 

01

→정북일조?

적용 범위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내 대지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인접한 대지도 속해야 정북일조에 해당

 

▲참고 그림

 

북쪽에 있는 인접대지 뿐만 아니라,

내 대지 역시 일반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에 포함 되어야 정북일조에 해당 됩니다.

(준주거지역은 정북일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02

정북일조 개념?

 

위 설명과 동일하게,

북쪽 인접대지와 내 대지가 '일반주거지역' or '전용주거지역'에

해당할 때 정북일조를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격하게 됩니다.

 

9m보다 위에 있는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 높이의 1/2를 이격하면 됩니다.

 

 

 

 

/

 

층 수 층 고 이격거리
1층 3m 1.5m
2층 3m 1.5m
3층 3m 1.5m
4층 3m 6m

→ 이격거리 계산
건축물 높이 : 12m
이격거리 : 건축물 높이/2
= 12m/2 = 6m
※북쪽 인접대지 및 내 대지가 '일반주거지역' or '전용주거지역'에 해당하여야 함.

 

가령 한층당 3M층고의 건물이 있다면,

3층까지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격하는 것이고,

4층부터는 6M이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북일조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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