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북일조', '사선제한' 등
건축 실무를 접하거나 건축사 공부를 할 때
한번쯤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기만 들었을 뿐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0
정북일조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도로에 공공공지/녹지/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에 접한 경우
01
→정북일조?
적용 범위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내 대지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인접한 대지도 속해야 정북일조에 해당
▲참고 그림
북쪽에 있는 인접대지 뿐만 아니라,
내 대지 역시 일반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에 포함 되어야 정북일조에 해당 됩니다.
(준주거지역은 정북일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02
정북일조 개념?
위 설명과 동일하게,
북쪽 인접대지와 내 대지가 '일반주거지역' or '전용주거지역'에
해당할 때 정북일조를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격하게 됩니다.
9m보다 위에 있는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 높이의 1/2를 이격하면 됩니다.
/
층 수 | 층 고 | 이격거리 |
1층 | 3m | 1.5m |
2층 | 3m | 1.5m |
3층 | 3m | 1.5m |
4층 | 3m | 6m → 이격거리 계산 건축물 높이 : 12m 이격거리 : 건축물 높이/2 = 12m/2 = 6m |
※북쪽 인접대지 및 내 대지가 '일반주거지역' or '전용주거지역'에 해당하여야 함. |
가령 한층당 3M층고의 건물이 있다면,
3층까지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격하는 것이고,
4층부터는 6M이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북일조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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