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피공간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공간이 필요합니다.
대피공간은 법규에 의하여 설치가 되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피공간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피난시설 종류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피난시설은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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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방화문이 발코니에 설치 되어
화염 및 연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은 시설을 의미한다.
02
대피공간 설치기준
(4층 이상인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사용 불가능한 경우 설치)
1. 외기와 접할 것
2.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
3. 대피공간 바닥면적 인접세대와 공동일 경우 3㎡
각 세대별 설치시 2㎡ 이상
▶관련법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 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서 대피공간을 향에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④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에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
03
공동주택 대피공간 설치기준 및 설치제외 기준
대피공간 설치 기준
1.외기와 접할 것
2.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대피공간 바닥면적
인접세대 공동 설치시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시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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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설치 제외 기준
1.발코니와 인접세대 경계벽이 경량구조인 경우
2.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
3.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을 해야한다. : ④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 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1.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일 것 :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발코니와 인접 세대와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
04
하향식 피난구
1.설치경로는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
2.대피실 면적은 2㎡ 이상
3.하강구(개구부)규격은 직경 60cm 이상
(외기와 개방된 장소는 그러지 아니함)
▶관련법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피난기구는 별표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③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요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 10.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나.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서는 그러지 아니 한다. 다.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라.대피실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차.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
오늘은 피난시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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