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동의 형태에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고자 일정 간격의
동간거리 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지킴과 동시에 채광은 물론이고
화재에 대한 안전성 또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 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행해야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동간격,
오늘은 인동간격 법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공동주택 인동간격?
집단 주택의 계획에서,
건축물 상호간의 내면 간격과 필요한 일조 및 채광을 확보하고
재해 특히 화재에 대한 안전성
개인의 사생활과 건강 생활을 즐기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는 간격을 뜻한다.
>인동간격시 확보해야할 사항
(1)일조 및 채광
(2)화재에 대한 안전성
(3)개인의 사생활 공간
위 세가지를 확보해야지만 인동간격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기에 잘 체크해야합니다.
02
공동주택 인동간격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채광창으로부터 0.5배 이상
(2)서로 마주볼 경우, 높은 건축물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할 때 10m 이상
(낮은 건축물로부터 0.5배 이상으로 할 것)
(3)건축물-부대복리시설 마주보고 있을 때 높이의 1배 이상
(4)채광창이 없는 벽면-측벽 마주볼 때 8m 이상
(5)측벽-측벽 마주볼 때 4m 이상
공동주택 인동간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다음 번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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