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는 수직동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설치를 해야하는 종류가 다르며 기준 또한
차이가 있으니 법규에서 확인하셔야됩니다.
피난용승강기는 기본적인 승용승강기에서
피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성능이 추가된
승강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피난용 승강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64조(승강기)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한다.
>피난용승강기 설치해야하는 경우?
고층 건축물일 때 설치해야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 중
한 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합니다.
02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1.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 이상
2.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 구조로 연결
3.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 설치
4.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피난용승강기 표시할 것
5.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는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추가로 봐야할 국토교통부령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승강장의 구조 | 1.내화구조로 구획 (승강장 출입구 제외) 2.출입구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설치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 3.실내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
승강로의 구조 | 1.내화구조로 구획 2.승강로 상부 배연설비 설치 |
기계실의 구조 | 1.내화구조로 구획 (출입구 제외) 2.출입구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설치 |
예비 전원 | 1.예비전원 설치할 것 2.초고층 건축물일 경우 2시간 이상, 준초고층 1시간 이상 작동 가능한 용량으로 설치할 것 3.상용전원, 예비전원 공급을 자동/수동 전환 가능토록 할 것 4.전선관 및 배선은 내열성 자재 사용 및 방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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