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 및 대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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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법규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 및 대수 산정 방법

by 솔몽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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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는 수직동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설치를 해야하는 종류가 다르며 기준 또한

차이가 있으니 법규에서 확인하셔야됩니다.

 

 

피난용승강기는 기본적인 승용승강기에서

피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성능이 추가된

승강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피난용 승강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64조(승강기)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한다.

 

>피난용승강기 설치해야하는 경우?

고층 건축물일 때 설치해야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 중

한 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합니다.

 

 

 


 

 

02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1.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 이상

2.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 구조로 연결

3.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 설치

4.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피난용승강기 표시할 것

5.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는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추가로 봐야할 국토교통부령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승강장의 구조
1.내화구조로 구획 (승강장 출입구 제외)

2.출입구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설치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
3.실내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승강로의 구조
1.내화구조로 구획

2.승강로 상부 배연설비 설치

기계실의 구조
1.내화구조로 구획 (출입구 제외)

2.출입구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설치

예비 전원
1.예비전원 설치할 것

2.초고층 건축물일 경우 2시간 이상, 준초고층 1시간 이상
  작동 가능한 용량으로 설치할 것
3.상용전원, 예비전원 공급을 자동/수동 전환 가능토록 할 것
4.전선관 및 배선은 내열성 자재 사용 및 방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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