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정의 및 종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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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법규

건축선 정의 및 종류 알아보자!

by 솔몽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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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몽입니다!

오늘은 건축의 기본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축선의 정의 및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의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법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내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건축물은 물론이고

담장도 건축선을 넘어서는 안되며

4.5m 이하인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범위 또한

건축선을 넘어서는 안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와 건축선의 관계?

4M 도로를 기준으로 지정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1항 관련 내용

 

 

도로와 접한 부위를 건축선으로 명칭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4M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

건축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사면이나 철도, 하천 등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경계선에서 4m 후퇴한 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건축선의 종류?

도로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  건축한계선 등

 

 

 

4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건축선, 도로경계선, 건축한계선, 인접대지경계선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건축선은 도로의 너비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하는데

4M 이상이라 가정했을 때는,

도로경계선=건축선이 되므로 같은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이며

건축한계선은 시도조례를 확인하셔서 체크해봐야합니다.

 

 


오늘은 건축선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건축선은 도로와 연관이 있으며

이에 따른 경계선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각 시도조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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