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종류 한번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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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법규

건축물 종류 한번에 알아보자!

by 솔몽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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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몽입니다!

 

사람을 남자, 여자, 영유아, 청년 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건축물 또한 기준이

있어 종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른만큼 법규를 확인하기에 앞서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건축물 종류에 대한 정의를 보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별표1에 의하여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단독주택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대게 면적이나 층수에 의해서 종류를 달리 하며

이외로는 특수성을 지닌 건축물에 따라서

기준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은

제대로 찾아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하셔야됩니다.

 

 


 

공동주택 종류?

 

공동주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 네가지로 종류를 달리하게 되는데

기준을 보시면 층수나 면적에 의해서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헷갈리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바닥면적의 합계 660㎡ 초과 / 층수 4개 이하

다세대주택->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 층수 4개 이하

 

이는 면적에 대한 개념만 짚으면 됩니다.

 

 


 

 

단독주택 종류

 

단독주택 또한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렇게 종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이 헷갈릴 수 있지만

오히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한 개념

혼동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가구주택은 660㎡이하에 주택이 3개층 이하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헷갈리기 쉬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종류 또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다세대주택(공동주택) / 다가구주택(단독주택)

이 두가지 개념의 혼동이 잦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대로 짚으시면 됩니다!

 

다음번엔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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