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개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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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법규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념 알아보기

by 솔몽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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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몽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

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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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흔히들 주택을 정비한다고 생각한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떠올리기 쉬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변 주거환경을 유지하며
소규모 주택지역만 정비하는 일을 뜻합니다.

2017년 2월에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공지원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60이하를 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2.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모든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국토계획법)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기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기준이 나왔다면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 법규 안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를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가령, 천안시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경우
층수제한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시·도 조례로 정한다 하였으니 따라가면 됩니다.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4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영 제29조1항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

천안시 조례를 확인하였을 때 역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로
설정한다 하였으니 이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3.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도로나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축물 수 등등에
의해서도 기준을 달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3,000㎡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 해당 신설을 도로로 봄.

대상지의 면적이 13,000㎡ 미만이어야 하고
도시계획도로 기준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대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로구역 내에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갈 경우에는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②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이것은 사업시행하기 이전 노후·불량 건축물
갯수가 어느정도 되냐에 따라서 달리 한다는
내용인데 전체 세대수의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기존에 있는 주택의 호수나 세대수의 기준도 있는데,
10호(단독주택) or 20세대(공동주택) or 20채(단독주택+공동주택)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분야별정보>주택건축>주택공급과 관리>가로주택정비사업)


4.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절차?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보다 사업 기간이
3~4년으로 단축화 되었는데 정작 어떤 것이
생략 되었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의 경우 정비계획기본수립,
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지,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있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과 어떻게 사업구역이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보다 유익하고 상세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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