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이란 무엇일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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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법규

건축면적이란 무엇일까? (1)

by 솔몽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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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텐데

건축법을 보다 보면 용어들이 헷갈리고

뭐가 뭐를 뜻하는지 모를 때가 많죠!

 

막상 어떤 걸 뜻하는지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뜻 그리고 기준을

설명해보라 하면 막힐 때가 종종

있다 보니 난감한 상황이 참 많아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궁금해하셨을만한 용어에 대해

정리를 하고 건축면적 찾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이 항목에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 외에도 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등

건축물을 보는데 있어 산정해야할 면적에

대해서 정의가 법적으로 내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측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법령에 맞추어 산정을 해야

서로간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면적에 대해 알고 났다면 그 다음은

바닥면적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 또한 법령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보니 각각 헷갈릴 일은 없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떤 것이 건축면적이고 

또 어떤 것이 바닥면적인지 헷갈리거든요.

 

또한, 바닥면적은 건축면적과 다르게

따지는 것들이 생각 보다 많기 때문에

살펴봐야할 내용도 많아서 잘 봐야돼요.

 

그렇다면 법령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면적 산출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까요?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가.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물이라 한다면 보통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이라

칭하는 것들이 몇가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캐노피나

조형물, 혹은 지붕만 있는 그런 형태

등등이 속하는데 이것 또한 면적 산축이

가능하고 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그런 것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역시 법령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수평거리에서 1m 후퇴한 선에서 산출해요.

 

이렇게 지붕에서 수평으로 내리 꽂으면

사진상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면적으로 산출해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흔히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벽이나 기둥 등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붕 끝선으로부터 1m 후퇴한 선인

빨간 부분을 면적으로 하고 있어요.

 

즉, 캐노피와 같은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할 때는 빨간 부분이라는 것!

 

가령 캐노피의 지붕이 3m×3m 라하였을 때

3m×3m=9㎡가 면적인 것이 아닌,

3m에서 1m 후퇴한 선인 2m×2m=4㎡

이것이 면적이 되는 것이죠!

 

이외의 것들은 중심선을 기점으로 면적을

산정한다거나 하지만 어떠한 용도를 가진

건축물이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면적에서 제외되는 기준

또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서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등등
제외 되는 기준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해당하는 내용인데 다양한 것들이 있다 보니
때에 따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대표적으로는 승강기탑이나
공동주택이라면 지상에 설치하는 기계실/전기실 등이 있으며
리모델링 하는 경우 외벽에 부가하는 마감재도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건축면적의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외에도 알아봐야할 용어인

용적률, 건폐율, 연면적 등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번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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