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몽입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큰 건물 옆에는 반드시
공원같은 공간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를 우리는 공개공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개공지 설치기준과 함께
정의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개공지?
도시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도시민을 위한
공공공지를 확보하는 곳으로
건축법에 의하여 의무화 되어 있는 공간이다.
건축을 하는데 있어 인접대지 경계선 등으로
여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공지가 없을 경우 도시는 그야말로
빽빽한 빌딩숲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막고자 공개공지에 대한
법규가 있는 것이며 이는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공개공지 설치기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공개 공지 등의 확보)
확인해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①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의 사례로 서울시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들어보겠습니다.
공개공지 설치기준 사례 ▶ 서울시 조례
-서울시 공개 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장례식장
-서울시 공개 공지 설치 기준 면적
설 치 대 상 | 면 적 기 준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 10,000㎡ 미만 | 대지면적의 5% |
바닥면적 합계 10,000㎡ 이상 ~ 30,000㎡ 미만 | 대지면적의 7% |
바닥면적 합계 30,000㎡ 이상 | 대지면적의 10% |
-서울시 공개 공지 설치 기준
①2개소 이내로 설치 / 1개소 면적이 최소 45㎡ 이상
②최소 폭은 5m 이상
③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④다중 이용에 편리한 시설물 설치
⑤지상 설치를 기준으로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일 경우이거나
다수 공중 이용이 가능한 공간일 경우 심의를 거쳐 지하에도 설치 가능
오늘은 이렇게 공개공지 설치기준과 함께
정의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까지
적용이 가능하기에 의무이지만 장점까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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