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건축면적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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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법규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건축면적 구별하기

by 솔몽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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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나와있습니다.

0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정의 뿐만 아니라
제외되는 면적 적용 사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①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해당 필지의 대지면적을 산출할 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이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②도시 및 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0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면적은 말 그대로 건축물이 갖고 있는
면적을 뜻하는데 제외되는 사항이나
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나 하단 법규까지 확인해야합니다.

①처마, 차양, 부연 등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태양열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주택, 외단열 건축물 등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1.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2.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연결해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3.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 및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 및 차량통로
4.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6.생활폐기물 보관시설
7.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폭2M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8.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등


03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정의는 위와 같이
되어 있지만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제외 항목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제외 사항?


1.지하층의 면적
2.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3.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다음 번에는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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