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승강기 설치기준 및 대수산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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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법규

승용 승강기 설치기준 및 대수산정 확인

by 솔몽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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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법 제64조(승강기)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높이 31m초과 : 승강기 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층건축물 :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치기준

1. 6층 이상

2. 연면적 2,000㎡ 이상

 

 

 


 

 

 

02

승강기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

 

 

구  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엘리베이터 1)승객용 엘리베이터
2)전망용 엘리베이터
3)병원용 엘리베이터
4)장애인용 엘리베이터
5)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6)피난용 엘리베이터
7)주택용 엘리베이터
8)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9)화물용 엘리베이터
10)자동차용 엘리베이터
11)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법규에서 정한 승강기의 종류를 확인하시려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중에 주로 봐야할 것은

승객용 엘리베이터, 피난용 엘리베이터 등이 있습니다.

 

 

 


 

 

03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 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그 밖의 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1번 관련

연면적이 10,000㎡일 경우?

 

3,000㎡(2대) + 6,000㎡(3대) + 1,000㎡ = 10,000㎡

 

3,000㎡ 초과 기준 2,000㎡ 이내 마다 1대를 더 하므로

연면적이 10,000㎡일 경우에는 승용승강기5대 설치

 

 

 

>건축물 용도가 복합된 경우?

 

1.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6층 이상의 거실면적 총합계 기준으로 대수 산정(같은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판단)

 

 

 

2.둘 이상 건축물 용도가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각각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

2)각각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04

인승에 따른 설치 대수 산정

 

8인승 이상~15인승 이하 : 1대로 산정

16인승 이상 : 2대로 산정

 

 

 


 

 

 

승강기는 각기 종류도 있고 

승용승강기의 경우에는 인승에 따라 대수를 달리 산정한다던지,

건축물 용도별로 필요한 대수가 다르다던지 하는 법규가 있기에

이를 잘 확인하셔서 대수 산정을 해야합니다.

 

다음 번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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