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법 제64조(승강기)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높이 31m초과 : 승강기 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층건축물 :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치기준
1. 6층 이상
2. 연면적 2,000㎡ 이상
02
승강기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
구 분 | 승강기의 세부종류 |
엘리베이터 | 1)승객용 엘리베이터 |
2)전망용 엘리베이터 | |
3)병원용 엘리베이터 | |
4)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
5)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 |
6)피난용 엘리베이터 | |
7)주택용 엘리베이터 | |
8)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
9)화물용 엘리베이터 | |
10)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
11)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
법규에서 정한 승강기의 종류를 확인하시려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중에 주로 봐야할 것은
승객용 엘리베이터, 피난용 엘리베이터 등이 있습니다.
03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용도 | 3천제곱미터 이하 | 3천제곱미터 초과 |
1.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
2대 |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 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2.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1대 |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3.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그 밖의 시설 |
1대 |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
1번 관련
연면적이 10,000㎡일 경우?
3,000㎡(2대) + 6,000㎡(3대) + 1,000㎡ = 10,000㎡
3,000㎡ 초과 기준 2,000㎡ 이내 마다 1대를 더 하므로
연면적이 10,000㎡일 경우에는 승용승강기 총 5대 설치
>건축물 용도가 복합된 경우?
1.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6층 이상의 거실면적 총합계 기준으로 대수 산정(같은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판단)
2.둘 이상 건축물 용도가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각각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
2)각각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04
인승에 따른 설치 대수 산정
8인승 이상~15인승 이하 : 1대로 산정
16인승 이상 : 2대로 산정
승강기는 각기 종류도 있고
승용승강기의 경우에는 인승에 따라 대수를 달리 산정한다던지,
건축물 용도별로 필요한 대수가 다르다던지 하는 법규가 있기에
이를 잘 확인하셔서 대수 산정을 해야합니다.
다음 번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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