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접도 조건 사항?
건축법에 의해 현 대지가 건축 가능한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접조 조건을 갖췄는가? 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지의 접도 요건?
01
관련 법령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지의 접도 요건 01▼
1.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2.보차 혼용 도로여야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로 분류함.
cf) 도로(4m 이상)에 2m 이상 접하는 대지
대지 A, B, C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건축 가능 대지라 분류할 수 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 D, E, F는 맹지입니다.
02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임을 말한다.
②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대지의 접도 요건 02▼
1.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일 경우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cf) 연면적 2,000㎡ 이상일 경우,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도
오늘은 이처럼 대지의 접도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축법규 > 건축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심의 절차 및 일정 확인 (0) | 2022.09.08 |
---|---|
정북일조 이격기준 및 제외기준 (0) | 2022.08.02 |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 및 표 (0) | 2022.06.14 |
공동주택 인동간격 체크하는 방법 (0) | 2022.03.19 |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 및 대수 산정 방법 (0) | 2022.03.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