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접도 조건 사항 : 대지-도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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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법규

대지의 접도 조건 사항 : 대지-도로와의 관계

by 솔몽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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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접도 조건 사항?

 

건축법에 의해 현 대지가 건축 가능한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접조 조건을 갖췄는가? 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지의 접도 요건?

 


 

01

관련 법령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지의 접도 요건 01

1.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2.보차 혼용 도로여야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로 분류함.

 

 

 


 

cf) 도로(4m 이상)에 2m 이상 접하는 대지

 

 

 

대지 A, B, C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건축 가능 대지라 분류할 수 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 D, E, F는 맹지입니다.

 

 

 


 

 

 

02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임을 말한다.

 

②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대지의 접도 요건 02

1.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일 경우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cf) 연면적 2,000㎡ 이상일 경우,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도

 

 

 

 

 


 

오늘은 이처럼 대지의 접도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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