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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이란?
-기반시설은 총 6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이 분류되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
구 분 | 시 설 명 | |
1 | 교 통 시 설 |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 궤도 · 운하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2 | 공 간 시 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3 | 유통·공급 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 전기 · 가스 · 열공급설비 , 방송 · 통신시설 , 공동구 · 시장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4 | 공공 ·문화 ·체육시설 | 학교 · 운동장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 도서관 ·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5 | 방 재 시 설 | 하천 · 유수지 · 저수지 · 방화설비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
6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차장 |
도시군계획시설이란?
- 도시계획시설은 6개의 유형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 기반시설은 단순한 시설을 의미하지만,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관리계획의 절차를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규칙 준수 필요
- 지구단위계획 또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설치되는 기반시설도 도시계획시설에 해당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시설인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
[관련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할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 송파구청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절차? [ 송파구청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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