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리모델링법규1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구조 및 기준 체크 공동주택 설계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설계를 할 경우 법규에서 완화 가능한 항목들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완화항목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법 제56조, 제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2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 규 내 용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즉, .. 2022.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