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강기대수산정1 승용 승강기 설치기준 및 대수산정 확인 01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법 제64조(승강기)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높이 31m초과 : 승강기 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층건축물 :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치기준 1. 6층 이상 2. 연면적 2,000㎡ 이상 02 승강기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 구 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엘리베이터 1)승객용 엘리베이터 2)전망용 엘리베이터 3)병원용 엘리베이터 4)장애인용 엘리베이터 5)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6)피난용 엘리베.. 2022.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