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차법규1 주차장법 : 전기차 대수산정 및 주차구획 최근 환경에 대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법에서도 이를 적용하는지, 주차장 마다 전기차를 필수로 넣어야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 전기차 관련한 법규들이 나오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개편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법규를 확인해야하는지 산정 대수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친환경자동차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내용을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기에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차)를 설치해야한다는 걸 알.. 2022.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