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전기차 대수산정 및 주차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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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주차장 법규

주차장법 : 전기차 대수산정 및 주차구획

by 솔몽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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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에 대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법에서도 이를 적용하는지,

주차장 마다 전기차를 필수로 넣어야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 전기차 관련한 법규들이 나오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개편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법규를 확인해야하는지

산정 대수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친환경자동차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내용을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기에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차)를 설치해야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대수는 몇대나 산정해야하는지

구획은 어떻게 되고 충전시설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02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주차대수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친환경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

기본적으로 100분의 5이상의 범위로 규정짓고 있지만

시·도 조례 마다 범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자동차 법규 관련 시, 도 조례까지 체크해야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충전시설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충전시설 또한 주차대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5%로 규정 짓고 있으나 조례까지 체크햐셔야합니다.

 

 

 


 

 

전기차 설치기준 : 대수 산정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에 따른 산정 방법)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 5% 이상의 범위에서 정한다 하였으니

총 주차대수 137대일 때, 

 

137대 * 5% = 6.85대

 

6.85대 이므로 2항에 따라 7대를 설치해야합니다.

(2항에 따르면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함)

 

 


 

 

오늘은 이렇게 전기차 설치기준 및 주차대수 산정 방법

관련 법규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충전시설까지 놓치지 않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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