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주차장 종류 및 설치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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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주차장 법규

주차장법 : 주차장 종류 및 설치기준 알아보기

by 솔몽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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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몽입니다!

오늘은 주차장법에 대해 알아보고

법규를 알아보기 이전에 주차장의 종류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사람들이 흔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로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건축물을 들어가면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인 주차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차장에 대해 낱낱히

알아보도록 하고 이에 따른

주차장의 종류나 설치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장법 검토 순서?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주차장법 또한

위계질서를 갖고 있어 각각 확인을

해보셔야 주차대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대수 산정에 앞서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차장의 형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법규 또한 찾을 수 없기에

오늘은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으로

분류를 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정의)

 

 

주차장법에서 정의하는 말로는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등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을 뜻하는 것이 노상주차장이라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큰 도로변에 주차구획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보통 개인 소유가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공단 및 자치개발공사에서

관리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3.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3조(정의)

 

 

도로 위가 아닌 별도의 대지에 설치

되어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제공이 되었다면

이를 노외주차장이라 보는 것입니다.

 

 

지상, 지하와 관련이 없으며 이곳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사유지에 설치를

하게 될 경우 민영주차장으로 등록해야합니다.

 

부설주차장과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부설주차장은 그 건축물의 대지 내에 설치를 해야한다는 점이고

노외주차장은 별도의 대지에 계획한다는 점입니다.

 


4.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축물에 딸린 주차장을 법규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부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이용객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므로 대지 내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등이 주차장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5.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개념에 대해 알았으니 면적 당 몇대를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

차례인데 이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제6조 제1항 관련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의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1항 문구를 보게 된다면 설치기준은

별표 1를 따르라 했으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여

용도에 맞게 주차대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1~7번까지의 경우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각각 사용처에

맞게 건축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6.주차장 종류별 비교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도로의 노면/교통광장 설체
주택가에 설치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노상공영주차장'

도로의 노면/교통광장 외에 설치
설치 관련 내용은 주차장법을 따름
건축물 대지 밖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임
 건축물 등
주차수요가 발생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해야함


-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 표지/주차요금 발생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구청장 혹은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함
-노상주차장 설치시 도로나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함

-주차장 진·출입로 설치 필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해야함
-노외주차장·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일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해야함 
 -옥외·옥내 주차장으로 구분함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함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함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비교표

만들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각각 설치 기준이나 설치시 필요한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명칭을 달리한다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차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고 종류에 따른 기준 또한

비교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보다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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