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수 산정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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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주차장 법규

주차대수 산정방법 알아보자!

by 솔몽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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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쇼핑센터 등을 가면 당연하게 보이는 주차장!

 

누군가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넉넉한 공간이라 느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느껴져 답답함을 가중시킵니다.

 

오늘은 각 건축물 별 법정주차대수 산정방법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21. 3. 30>

 

 

시설물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는 각 조례로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 내에서 (원하는 지역명) 주차장법 찾아보셔야 합니다.

 

 


 

 

2.주차대수 산정 실전 적용 : 천안시 주차장법

 

①법제처 → 자치법규 탭 선택 → ㅇㅇ시 주차장 검색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나오는 범위가 상이할 수 있는데 천안시의 경우

천안시 주차장 조례  / 천안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규칙 보다 상위법이긴 하지만 세분화 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기에 두 가지 모두를 확인해야합니다.

 

 

②천안시 주차장 조례 내용 확인

 

앞전 게시글에서도 설명했지만 주차장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으

종류를 달리하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종류를 미리 확인하셔야합니다.

 

 

▼주차장 종류

https://fa-cade.tistory.com/entry/%EC%A3%BC%EC%B0%A8%EC%9E%A5%EB%B2%95-%EC%A3%BC%EC%B0%A8%EC%9E%A5-%EC%A2%85%EB%A5%98-%EB%B0%8F-%EC%84%A4%EC%B9%98%EA%B8%B0%EC%A4%80-%EC%95%8C%EC%95%84%EB%B3%B4%EA%B8%B0

 

 

건축물과 동일한 대지 내에 있는 부설주차장의 법규를 확인한다 가정하므로

제 3 장 부설주차장 제 11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별표 2와

같게 한다고 했으므로 하단의 별표 2를 확인하셔야합니다.

 

 

③제11조 1항에 따라 별표2 내용 확인

 

주차장법 시행령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지만

제6조에 의하면 조례를 따른다 하였으니 천안시 주차장 조례 별표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주차장법 시행령 vs 천안시 조례  두가지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 천안시 주차장 조례 비교표]

구      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천안시 주차장 조례 별표 2 
시  설  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공동주택(기숙사, 주택법에 의한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은 제외한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설 치 기 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 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
다음 표에 따른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소숫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대로 본다)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이 경우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전용면적 : (대/제곱미터)
85이하 1/80
85초과 1/75

 

두 가지를 놓고 봐도 천안시 주차장 조례가

주차대수 산정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를 세분화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조례까지 들어가셔야 합니다.

 

 

④별표2 비고 확인

 

별표2의 내용에 앞단에는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시설과 설치기준이 있어

이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지만,

그 뒤에 나와있는 비고까지 체크하셔야합니다.

 

(1)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에 내용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체크하셔야됩니다.

 


 

(2)시설물의 면적 기준

①시설면적 = 바닥면적(공용면적 포함)

 

 

 

면적기준은 전용면적, 공용면적을

나누는 게 아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로 시설물 면적을 계산해야합니다.

 

 

②하나의 부지 안에 두 개의 시설물 =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 합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

 

 

 

만일 한 대지 안에 A시설물과 B시설물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때 시설면적은

A 시설물(250㎡) + B 시설물(200㎡) = 450㎡

이렇게 나오고 산정 대수 또한 450㎡을

기준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이 때 주차를 위한 공간

면적은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3)용도가 다른 복합 시설물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해 산정

 

 

만일 동일 대지 내에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있다면 각각 산정해야합니다.

 

가령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을 경우 공동주택 시설면적 /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각각 산정하여 법규를 달리 적용해야합니다.

 

 

(4)시설물 용도변경 / 증축

용도변경 하는 부분 또는 증축 면적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게 되는 경우

증축 부분에 한해서만 설치기준표를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주차대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체크해야하는

항목들이 생각 보다 많다는 것에 놀랄 수

있는데 꽤나 중요하게 보는 법이기에

상세하게 확인하는 힘을 기르셔야합니다.

 

오늘은 주차장법 시행령을 통해서

시설물에 따른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이를 활용한 예시인

천안시 주차대수 산정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엔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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