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공동시설면적1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면적 법규 확인 공동주택 설계시 주민공동시설 또한 계획을 해야합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및 어떠한 실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시행 2022. 8. 4.] 3."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다함께돌봅셈터 공동육아나눔터 : 공동주택 내에 들어가는 시설로 위에 해당하는 시설들을 뜻합니다. 도서실의 경우 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의미하며, 주민교육시설의 경우 영리목적이 아닌 거주자를.. 2022.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