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F실 / 방재실 개념 및 설치 관련 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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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컨텐츠/건축실무

MDF실 / 방재실 개념 및 설치 관련 규정 확인

by 솔몽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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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재실

 

1.방재실이란?

옥내소화전설비 중 감시제어반이 들어가 있는 실

 

/

방재실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에 '방재실'을 검색하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감시제어반이 들어가 있는 별도의 실이며

방재실 안에는 소방설비수신기나 CCTV 모니터가 있는 등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만들어진 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2.관련법령

 

 

 

행정규칙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8%A5%EB%82%B4%EC%86%8C%ED%99%94%EC%A0%84%EC%84%A4%EB%B9%84%EC%9D%98%20%ED%99%94%EC%9E%AC%EC%95%88%EC%A0%84%EA%B8%B0%EC%A4%80#liBgcolor0

 

 

제9조(제어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겅보 기능이 있는 것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1.화재 또는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

2.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설비와 겸용 가능)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ㄹ에 설치할 것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3.고려사항

1.이전에는 4~5㎡ 정도의 작은 실이었지만,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다양한 설비를 요하는 만큼

현재는 18~25㎡ 정도의 큰 실을 요구

 

2.방재센터 소방설비 제어실과 겸용시 방화구획 필요함

 

3.지하층에 위치할 경우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02

MDF실(구내통신실)

 

1.MDF실이란?

내부회선 및 외부회선이 연결되는 실

주로 KT, LG, SK 등 인터넷 통신사의 선로와 각 실들이 연결되는 곳

 

MDF실의 외부 회선 -> TPS/EPS를 통해 연결 되는 개념

(*TPS : Telecommunication Pipe Shaft = 통신 관련 케이블

EPS : Electrical Piping Shaft = 전기 관련 케이블)

 

 

 


 

 

 

2.관련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B0%A9%EC%86%A1%ED%86%B5%EC%8B%A0%EC%84%A4%EB%B9%84%EC%9D%98%20%EA%B8%B0%EC%88%A0%EA%B8%B0%EC%A4%80%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undefined

 

 

 

 

[별표3]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

<개정 2017. 4. 25>

 

구         분 확 보 면 적
1.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 10㎡ 이상 1개소
2.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 15㎡ 1개소
3.1,000세대 초과 1,500 이하 20㎡ 1개소
1,500세대 초과 25㎡ 1개소

 

1.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할 것

(지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것)

2.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 및 통신장비전용 전원설비 구비할 것

3.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할 것

4.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3.고려사항

1.액세스플로어 혹은 OA플로어로 계획할 것

2.지상층에 설치할 것

3.환기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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