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및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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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컨텐츠/건축실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및 높이제한?

by 솔몽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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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지을 때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구역별로 높이기준 및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로구역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높이를 산정할 때의 기준이나 제한을 받는 사항 등은

건축설계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로구역의 정의는 건축법 제60조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도로로 둘러싸인 一團의 지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로구역 내에 각각 높이제한이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에 관한 법규는 시·도·조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높이 기준 설정시 고려 사항?

 

① 토지이용계획

② 도로폭

③ 기반시설용량

④ 도시경관계획

⑤ 장래발전계획

 

 

위 다섯가지 항목 등으로 높이 기준을

각 시/도/조례에서 설정하여 지침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청 내에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7901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고시)

news.seoul.go.kr

 

위의 서울시 기준처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 높이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으며 세분화 되어 있으니 확인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높이 기준을 달리 하고 있는데,

다음으로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 높이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

건축물의 높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5.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위 법령을 보았을 때,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여

상단까지 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형을 살펴보았을 때, 평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사지로

이러한 경사지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는

'가중평균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03

건축물의 높이 제외 기준?

 

 

법규 하단에 보시면 높이에서 제외되는 기준 또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이 제외 사항>

① 투시형 난간

② 코어 면적 ≤ 건축면적 1/8

 

건축물 상부에 투시형 난간이 있을 경우나

코어 면적이 건축면적 1/8 이하일 때는 

높이 12M까지 제외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 사항 등으로 인하여

높이 산정 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체크하셔서 참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가로구역과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 및

높이 제외 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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