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란?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하여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행위
- 건축심의 대상?
1)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2)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3)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일 경우
건축심의 대상은 시/군/구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니 법규 확인 필요함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및 서울시에 포함 된 구 건축심의 대상이 상이하므로 법규 확인 후 판단)
-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1. 시 위원회 심의사항
1) 건축법 적용 완화를 받은 경우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
2) 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 및 특화경관지구 내 건축물
① 연면적 합계 100,000㎡ 이상이거나 21층 건축물
②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건축물
③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3) 상한용적률을 확장하기 위한 건축 [ 도정법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
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한옥 건축은 제외) [ 건축법 제 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5) 기타
①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 할 경우
②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굴토 심의가 필요할 수 있음
6)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
-구 건축심의 대상
1) 건축선 지정 시 [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
2) 건축법령 적용 완화 여부를 판단 시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
3)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①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물
②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③ 오피스텔 20실 이상
4)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
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
-서울시 건축심의 생략 대상?
1) 건축물 창호 및 난간 변경했을 경우
2) 공개공지 면적 증감(1/10 이내) 또는 1M 미만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3) 2M 미만의 건축물 코어 위치 변경하거나 10M 미만의 주요 동선 위치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호(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부산시 건축심의 대상
-시 건축심의 대상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 건축법 제69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대지면적 50,000㎡ 이상인 공동주택
-구 건축심의 대상
1) 건축선 지정 시 [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
2) 다중이용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0㎡ 이상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호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한다.
- 대구시 건축심의 대상
1) 건축법 적용 완화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2)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3) 심의대상 건축물
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② 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
③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 건축법 제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구/군 건축심의 대상
1) 건축법 적용 완화를 받은 경우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
2) 건축선 지정 시 [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
3)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
4) 심의대상 건축물
① 다중이용건축물
② 분양승인대상 공동주택 건축
[관련법령]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6호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다중이용건축물이란?
1) 바닥면적 5,000㎡ 이하의 건축물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② 종교시설
③ 판매시설
④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⑥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2) 16층 이상의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이란?
1) 바닥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② 종교시설
③ 판매시설
④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⑥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⑦ 교육연구시설
⑧ 노유자시설
⑨ 운동시설
⑩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⑪ 위락시설
⑫ 관광 휴게시설
⑬ 장례시설
-특수구조건축물이란?
1) 캔틸레버가 3M 이상 돌출된 경우
2)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
3) 무량판 구조
4)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이 필요한 건축물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서울 건축심의 대상 / 부산 건축심의 대상 / 대구 건축심의 대상 비 교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
시 심의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적용 완화 | - | 건축법 적용 완화 |
21층 이상 혹은 연면적 100,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 |||
상한용적률 확정하기 위한 건축 | - | - |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 |||
굴토 심의 대상 | 대지면적 5만㎡ 이상의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구 심의 대상 건축물 |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20세대 오피스텔 20실 이상 |
- | -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 | - |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 - | - | |
- | 건축선 지정 시 | ||
- | 건축법 적용 완화를 받은 경우 | ||
-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
/
이처럼, 각 도시별로 시 심의 대상 건축물 및 구 심의 대상 건축물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심의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속해있는 구청 및 시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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