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대상 / 시 심의&도 심의 / 행정 절차 /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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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컨텐츠/건축실무

건축심의 대상 / 시 심의&도 심의 / 행정 절차 / 관련 법규

by 솔몽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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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란?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하여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행위

 

- 건축심의 대상?

1)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2)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3)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일 경우

 

 

건축심의 대상은 시/군/구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니 법규 확인 필요함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및 서울시에 포함 된 구 건축심의 대상이 상이하므로 법규 확인 후 판단)

 


 

-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1. 시 위원회 심의사항 

1) 건축법 적용 완화를 받은 경우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

2) 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 및 특화경관지구 내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000㎡ 이상이거나 21층 건축물

②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건축물

③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3) 상한용적률을 확장하기 위한 건축 [ 도정법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

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한옥 건축은 제외) [ 건축법 제 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5) 기타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 할 경우

②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굴토 심의가 필요할 수 있음

6)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

 

-구 건축심의 대상

1) 건축선 지정 시 [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

2) 건축법령 적용 완화 여부를 판단 시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

3)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오피스텔 20실 이상

4)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

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

 

-서울시 건축심의 생략 대상?

1) 건축물 창호 및 난간 변경했을 경우

2) 공개공지 면적 증감(1/10 이내) 또는 1M 미만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3) 2M 미만의 건축물 코어 위치 변경하거나 10M 미만의 주요 동선 위치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호(기능 및 절차 등)

①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부산시 건축심의 대상

-시 건축심의 대상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 건축법 제69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대지면적 50,000㎡ 이상인 공동주택

 

-구 건축심의 대상

1) 건축선 지정 시 [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

2) 다중이용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0㎡ 이상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호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한다.


 


 

- 대구시 건축심의 대상

1) 건축법 적용 완화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2)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3) 심의대상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

③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 건축법 제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구/군 건축심의 대상

1) 건축법 적용 완화를 받은 경우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

2) 건축선 지정 시 [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

3)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

4) 심의대상 건축물

① 다중이용건축물

분양승인대상 공동주택 건축

 


[관련법령]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6호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다중이용건축물이란?

1) 바닥면적 5,000㎡ 이하의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③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2) 16층 이상의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이란?

1) 바닥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② 종교시설

③ 판매시설 

④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⑥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특수구조건축물이란?

1) 캔틸레버가 3M 이상 돌출된 경우

2)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

3) 무량판 구조

4)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이 필요한 건축물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서울 건축심의 대상 / 부산 건축심의 대상 / 대구 건축심의 대상  비 교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시 심의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적용 완화 - 건축법 적용 완화
21층 이상 혹은 연면적 100,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상한용적률 확정하기 위한 건축 -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굴토 심의 대상 대지면적 5만㎡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구 심의 대상 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20세대
오피스텔 20실 이상
-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 -
- 건축선 지정 시
- 건축법 적용 완화를 받은 경우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

이처럼, 각 도시별로 시 심의 대상 건축물 및 구 심의 대상 건축물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심의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속해있는 구청 및 시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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