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는 화재시 꼭 필요한 설비로
오늘은 이에 대한 설치 기준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제연?
제연이란, 화재로 인하여 생긴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및 배출하며 유입된 매연을 희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화재 발생시, 건물 내에서 발생한 연기를
희석 + 배출 + 차단 시키는 설비
/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의 연기 및 열기를 직접 배출하여야 함
연기 침투 방지 목적으로 외기를 주입하여야 하고,
연기 배출시 배기량은 높이에 따라 산정한다.
02
제연설비 종류?
구 분 | 내 용 | 비 고 |
밀폐 제연 방식 | 1) 벽 또는 문 등으로 연기 밀폐 2) 외부의 신선한 공기 유입을 막아 제연하는 방식 3) 호텔, 주택 등 방연 구획 적은 곳에 적합 |
호텔, 주택 등 |
자연 제연 방식 | 1) 배연구로부터 연기를 옥외 배출 (내부의 실 상부에 설치된 창 또는 전용 배연구로 옥외 배출) 2) 전원 및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언제든 환기 이용 가능 3) 외부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상층부로 연소 확대 위험 |
- |
스모크 타워 제연 방식 | 1) 제연설비의 꼭대기에 설치된 루프 모니터 등의 외부의 공기에 의한 흡인력에 의헤 제연하는 방식 2) 고층 건물에 적합한 형태 |
고층 건물 |
기계 제연 방식 | 1) 기계를 이용하여 제연하는 방식 2) 제1종 ,제2종, 제3종 제연방식으로 분류 |
- |
03
제연설비 설치 대상?
1.바닥면적이 2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2.지하층 및 무창층에 설치 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운수/숙박시설 등
3.연면적 1,000㎡ 이상의 지하가
4.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피난용 승강장 등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5.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물대상은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 :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 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 :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
04
제연설비 설치 기준?
1. 제연구역 1개소 면적은 1,000㎡ 이내
2.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
3.통로 내에서는 보행중심선 길이 60m 초과 금지
4.제연구역 한개소 직경 60m 원내에 포함
5.하나의 제연구역으로 2개층 사용 금지
▶관련법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4조(제연설비) ①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로 할 것 2.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3.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하여야 한다. |
휀룸 (Fan Room)
배기, 급기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연휀룸
지하1층에 설치하여야 되고 소방시 필요한 휀룸
오늘은 이렇게 제연 관련 된 내용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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