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개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5."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쉽게 설명한다면, 도시 내의 무분별한 발전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으로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토지 이용성이라던지 경관, 교통 등 여러가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02
종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뉩니다.
①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②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존에는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었으나,
현재는 도시지역, 도시지역 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0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건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ㆍ변경하는 사항 1-2.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 등에 적용되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 개발ㆍ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출처 : 서울도시계획포털 지구단위계획] |
04
종류에 따른 지정 조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건]
1. 주요 역세권,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 간선도로,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대중교통 이용이 쉬운 지역
2. 역세권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세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 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구역,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5. 5,000㎡ 이상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 유후 토지, 대규모 신설 이전 부지 등
5.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면적이 300,000㎡ 이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건]
1.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일 것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릭주택 계획이 포함된 경우 300,000㎡ 이상
3.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 되는 토지면적이 100,000㎡ 이상, 총 면적이 30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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