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강기설치2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 및 대수 산정 방법 엘리베이터는 수직동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설치를 해야하는 종류가 다르며 기준 또한 차이가 있으니 법규에서 확인하셔야됩니다. 피난용승강기는 기본적인 승용승강기에서 피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성능이 추가된 승강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피난용 승강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64조(승강기)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한다. >피난용승강기 설치해야하는 경우? 고층 건축물일 때 설치해야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 중 한 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합니다. 02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9.. 2022. 3. 19. 승용 승강기 설치기준 및 대수산정 확인 01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법 제64조(승강기)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높이 31m초과 : 승강기 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층건축물 :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치기준 1. 6층 이상 2. 연면적 2,000㎡ 이상 02 승강기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 구 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엘리베이터 1)승객용 엘리베이터 2)전망용 엘리베이터 3)병원용 엘리베이터 4)장애인용 엘리베이터 5)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6)피난용 엘리베.. 2022.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